고속도로 주행 시 노면 파손으로 인한 포트홀 밟았을 때 보상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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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 시 노면 파손으로 인한 포트홀 밟았을 때 보상금 받는 방법

by 박달타운 2023. 9. 23.

혹시 태풍이나 장마철에 고속도로나 국도를 주행하다가 포트홀을 밟아 타이어, 차체에 손상을 입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포트홀 충격으로 인해 타이어가 찢기기도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오늘 포스팅에 주의하세요!

 

 

 

포트홀 보상금 방법

포트홀
도로에 있는 포트홀 (출처 : 전북 도민 일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나 휠 파손이 생겼을 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에서 노면파손 피해배상 신청을 클릭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세요. 메뉴에서 국민참여에 들어가서 고색의 소리(민원)을 클릭하세요. 메뉴 하단을 보면 ‘노면파손 피해배상 신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면파손 피해배상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면 전국 고속도로 지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내가 포트홀을 밟은 구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딘지 잘 모르겠다면 티맵 같은 내비게이션 앱의 이전 검색 내역을 확인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조회하면 어느 구역인지 알 수 있죠.

 

포트홀을 밟은 고속 도로를 선택하면 담당지사와 함께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연락처에 문의하면 정확한 포트홀 위치 확인 및 보상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죠.

 

 

배상 서류 및 배상 신청 절차

구분 서류목록 내용 필수여부
피해입증서류 손해배상 청구서 - 사고 피해 내용 및 사고 경위 필수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피해증빙 자료 - 블랙 박스 영상, 현장채증사진, 피해차량 사진
(노면 파손으로 인한 피해확인 가능해야 함)
수리비 영수증 - 요청 금액 증빙 자료
배상금 지급시
필요서류
합의서 - 요청금액 50만 원 이하일 경우 작성
신분증, 통장 사본 - 배상금 지급시
기타자료 - 자동차 등록증, 보험사 비상출동 확인서,
경찰출동 확인서 등
필요시

 

포트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하고 현장 채증사진을 제출할 때는 사진에 위치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사진에 위치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면 심사받을 때 더 수월하게 피해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포트홀을 밟았을 때는 그대로 지나치지 말고 여건이 된다면 갓길에 세워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카메라 설정해서 ‘위치 태그’를 설정하면 사진에 위치 정보가 저장됩니다.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나 휠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냥 주행하지 말고 자동차 보험 견인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험 혜택에 1년에 수 차례는 무료이니 부담없이 불러도 됩니다. 또한, 보험사 비상출동 확인서가 포트홀 보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용하죠.

 

피해 배상에 필요한 서류 중에서 손해 배상 청구서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합의서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의 고속화도로는 국토교통부 혹은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해야 하며 일반도로는 관할지역 구청의 도로관리과나 도로사업소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피해배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고 발생
  2. 배상 요청 (도로공사에 증빙서류 제출)
  3. 도로공사 측에서 노면파손 조사
  4. 도로공사 측에서 배상 여부 판단
  5. 배상 가능할 경우 50만 원 이하이면 도로공사에서 지급 (50만 원 초과하면 보험사에서 지급)
  6. 배상 불가능할 경우 고객에게 불가 사유 통보, 필요시 민사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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